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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사업장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이용해보세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지원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 원 |
- 냉방기,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다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지원
예) 200만 원 냉방기 3대 교체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전화 : 전화 123 (고객센터)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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