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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사람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사람 또는 배우자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
출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출산 증명서, 주택 취득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확인서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정책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이 증진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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