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세와 수선비용 및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 월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는 복지정책입니다. 한 달에 최대 64만 원부터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대학생, 부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월세,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역대 최대 인상: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상향 조정되어, 한 달에 최대 ~64만 원부터 ~1,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확대 및 소득 기준 개선: 수급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 부모님 등 다양한 그룹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준 중위 소득을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차등: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며, 서울에서는 최대 34만 1,000원부터, 경기 지역에서는 26만 8,000원부터 지원이 됩니다.
수선 비용 지원: 자가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도배, 장판 교체, 난방 시스템 등의 수선 비용을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가구의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의 주거면적이 기준면적 이하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자 자산, 소득을 안 봅니다.
가구원 | 24년 주거급여 (중위 48%) |
가구원 | 24년 주거급여 (중위 48%) |
1인 | 106만 9,654 | 4인 | 275만 358 |
2인 | 176만 7,652 | 5인 | 321만 3,953 |
3인 | 226만 3,035 | 6인 | 365만 6,817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주거급여] -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을 신고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거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Tip
-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므로, 신청 전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료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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